동물병원 탈의실서 女직원 '몰카' 촬영한 40대 원장…현행범 체포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08 10:56:03
  • -
  • +
  • 인쇄
동물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40대 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동물병원 원장 A씨(40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한 동물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한 후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대차 디자이너의 극단적 선택…과중한 사내경쟁체제 있었나
복약지도 게을리 해 입원치료 받았다는 환자…檢 “약사 증거 불충분, 무혐의”
‘가짜 면허증으로 약국 위장 취업’ 약사 행세한 30대 구속
동두천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 ‘백신 새치기 접종’…政, 고발 검토
신생아 얼굴에 상처내고 '셀프 수유' 의사ㆍ간호조무사 적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