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위장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 있는 한 약국에서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점검을 이유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넘겨 받았다.
그는 약사 면허증 사본을 갖고 부산지역 약국 4곳에 단기 약사로 취업해 일당 12만~20만원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이후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가짜 약사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증 등을 확보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 있는 한 약국에서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점검을 이유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넘겨 받았다.
그는 약사 면허증 사본을 갖고 부산지역 약국 4곳에 단기 약사로 취업해 일당 12만~20만원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이후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가짜 약사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증 등을 확보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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