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지급 내용 화해권고 결정
배기가스에 노출된 채로 청소 작업을 하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 대해 지자체가 손해배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최근 순천시 환경미화원이 순천시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0년 6월 27일 채용돼 일하던 중 2017년 6월 14일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아 치료 중이며, B씨 역시 1996년 9월에 채용돼 일하던 중 2017년 9월 18일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며,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와 B씨 유족은 순천시가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거나 수거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감소 등 노력, 수거차량 후미 탑승 시 자동차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흡입할 가능성에 대한 방지 노력, 노출된 유해물질 관련 안전 교육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순천시를 향해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미화원 A씨에게 1200만원, 환경미화원 B씨의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며, 순천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화해권고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에 대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 노동자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노력과 환경미화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은 “이번 판결로 전국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노동자에 작업환경개선 및 건강관리가 제도개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최근 순천시 환경미화원이 순천시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0년 6월 27일 채용돼 일하던 중 2017년 6월 14일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아 치료 중이며, B씨 역시 1996년 9월에 채용돼 일하던 중 2017년 9월 18일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며,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와 B씨 유족은 순천시가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거나 수거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감소 등 노력, 수거차량 후미 탑승 시 자동차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흡입할 가능성에 대한 방지 노력, 노출된 유해물질 관련 안전 교육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순천시를 향해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미화원 A씨에게 1200만원, 환경미화원 B씨의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며, 순천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화해권고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에 대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 노동자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노력과 환경미화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은 “이번 판결로 전국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노동자에 작업환경개선 및 건강관리가 제도개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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