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차단된다? '코고리 마스크' 대표, 검찰 송치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10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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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준다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 및 유통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조치된 ‘코고리 마스크’ 생산업체 A사의 대표 B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코고리 마스크’가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마스크 성능을 과다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음이온, 원적외선, 감마방사선 등이 나와 항균 및 탈취 작용을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코고리 마스크는 27년 동안 각종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방역 당국이 데이터에만 의존한 성과주의로 나를 고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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