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하고 거액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치과의사인 양 접근해 2억원가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연 수입이 1억원이 넘고, 보유 주식도 많다며 B씨를 속여 결혼을 약속한 이후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났다.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료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A씨는 "의사 동료가 결혼해 선물을 줘야 한다. 세탁기, TV, 냉장고, 밥솥 등 1000만원을 먼저 결제해주면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그러나 B씨가 전자제품 배송지 전화번호와 A씨 전화번호가 같다는 걸 이상하게 여겨 결제를 취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약 2억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치과의사인 양 접근해 2억원가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연 수입이 1억원이 넘고, 보유 주식도 많다며 B씨를 속여 결혼을 약속한 이후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났다.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료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A씨는 "의사 동료가 결혼해 선물을 줘야 한다. 세탁기, TV, 냉장고, 밥솥 등 1000만원을 먼저 결제해주면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그러나 B씨가 전자제품 배송지 전화번호와 A씨 전화번호가 같다는 걸 이상하게 여겨 결제를 취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약 2억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