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근로기준법 위반ㆍ횡령' 제일병원 前 이사장에 집행유예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15 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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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일병원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제일병원 이재곤 전 이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제일병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개원한 제일병원은 자금난으로 지난 2018년 폐원 위기에 몰렸고 입원실과 분만실까지 폐쇄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사실상 진료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병원은 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4대 사회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은 의혹,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일정 기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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