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서 근무하다 안면마비질환 겪은 소방공무원…法 “업무상 질병 인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15 1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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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 신경질환과 안면마비질환을 겪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 그는 2017년 4월부터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상황관제 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8년 1월 어지러움, 보행장애 증상을 겪자 병원을 찾았다. 그의 병명은 밀러-휘셔 증후군(신경질환)·벨마비(안면마비질환) 였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각 상병은 체질적 소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 질병에 이른 것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간 4교대로 일정 기준에 따라 상당 기간 근무했고 2017년 7~12월 월평균 43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면서 총 근무시간도 월평균 223시간에 달했다며 이는 업무수행이 질병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업무와 각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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