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추행하고 음주운전한 치과의사, 2심서 벌금형 '감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16 14:26:09
  • -
  • +
  • 인쇄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6)씨에게 원심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중구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B(39)씨 등 친목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B씨에게 “애인하자,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왼쪽 팔, 옆구리,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3개월 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상해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3개월가량 구금 생활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확정…대법 “살인 유죄”
119종합상황실서 근무하다 안면마비질환 겪은 소방공무원…法 “업무상 질병 인정”
法, '근로기준법 위반ㆍ횡령' 제일병원 前 이사장에 집행유예
코로나 검사 면봉 제작에 ‘차량용 고착제’ 사용
가맹점주에 허위 예상 매출액 제공한 설빙…2심서도 1억5000만원 배상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