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거짓청구’로 금고형 이상 처분 받은 의료법인…대법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22 17:45:57
  • -
  • +
  • 인쇄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 거짓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경상북도 A의료법인이 B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3년 6월 경상북도 B시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던 A의료법인은 그해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6384만원을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B시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2018년 8월 A의료법인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이고 B시의 A의료법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의료법인은 B시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은 기속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범죄행위가 이루어져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면,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의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라는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법인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해당 법인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법무부, 기간 지난 인슐린 지급 모자라 지급과정 제대로 파악 못해
가짜 치과의사 무면허로 발치에 틀니 제작까지…집행유예·벌금형
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에 실형 구형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 비율만큼 피해자 치료비 청구해야”
환자들에게 231차례 한방의료 행위한 가짜 한의사…징역 2년형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