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 99% 제거” 등의 과장 광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독감 H1N1 바이러스 99.6% 제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독감 99.7% 제거’, ‘코로나 바이러스 99.6% 제거’ 등의 문구를 삽입한 공기청정기 광고를 해왔다.
또한 공기청정기를 통해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사진을 배경으로 “바이러스 닥터, 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균 기능이 곰팡이균은 물론 바이러스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해줍니다”라는 광고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케 했다고 판단, 2018년 5월 4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고 4억7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광고는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된 과징금 1600만원만 취소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와 삼성전자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독감 H1N1 바이러스 99.6% 제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독감 99.7% 제거’, ‘코로나 바이러스 99.6% 제거’ 등의 문구를 삽입한 공기청정기 광고를 해왔다.
또한 공기청정기를 통해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사진을 배경으로 “바이러스 닥터, 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균 기능이 곰팡이균은 물론 바이러스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해줍니다”라는 광고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케 했다고 판단, 2018년 5월 4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고 4억7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광고는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된 과징금 1600만원만 취소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와 삼성전자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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