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직원에게 통장 대여 및 마스크 대리 구매 등도 요구
경기도의료원의 한 간부직원이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신분증 ▲마스크 ▲통장 개설 등을 부당하게 요구·활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31일간 경기도의료원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도의료원 간부직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도의료원 간부직원인 A씨는 지난해 2~3월경 자녀 유학에 필요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직원 10명에게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요구, 4명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받아 인근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25여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3월 9일 이후부터는 본인이 약국을 방문해야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직원들에게 약국 동행 또는 마스크 대리 구매를 요구해 6명으로부터 공적마스크 36여개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4월부터 병원에서 지급한 마스크(KF94) 중 부서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마스크를 담당자에게 수차례 요구해 본인 몫보다 38개 더 받아간 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도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해 5명으로부터 35개를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본인이 사용하고 대가로 은행이자 이상의 금액을 주겠다고 말하며, 직원에게 직원 명의의 통장 개설 후 대여를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의료원에 A씨의 신분증·통장 불법 대여에 대해 수사의뢰를 통보했으며, A씨에게 성실·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31일간 경기도의료원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도의료원 간부직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도의료원 간부직원인 A씨는 지난해 2~3월경 자녀 유학에 필요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직원 10명에게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요구, 4명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받아 인근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25여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3월 9일 이후부터는 본인이 약국을 방문해야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직원들에게 약국 동행 또는 마스크 대리 구매를 요구해 6명으로부터 공적마스크 36여개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4월부터 병원에서 지급한 마스크(KF94) 중 부서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마스크를 담당자에게 수차례 요구해 본인 몫보다 38개 더 받아간 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도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해 5명으로부터 35개를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본인이 사용하고 대가로 은행이자 이상의 금액을 주겠다고 말하며, 직원에게 직원 명의의 통장 개설 후 대여를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의료원에 A씨의 신분증·통장 불법 대여에 대해 수사의뢰를 통보했으며, A씨에게 성실·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