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마사회 정기 감사 결과 공개
제주에서 경주마 640마리 중 355마리…휴약기간 내 도축·유통 말에 투약된 약 성분이 체내에 남지 않도록 하는 '휴약 안전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의약품이 주입된 경주마들이 도축·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한국마사회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경주마 중 제주에서 도축된 퇴역 서러브레드 355마리가 휴약기간 내에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제주에서 도축된 퇴역 서러브레드 640마리의 5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퇴역 경주마 체내에 의약품이 잔류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경주마가 도축되는 경우 일정 기간(휴약기간)을 두고 도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약기간 내 도축된 퇴역 서러브레드에 주입된 동물용의약품 중에는 식용마에 사용이 금지된 페닐부타존이 투약된 경우가 292마리로 가장 많았다. 페닐부타존은 인체에 직접 투약될 경우 백혈병과 구토를 유발하는 유해 약품이며 페니실린과 플루닉신, 플루메타손 등의 동물용의약품이 도축된 말에 투약됐다.
다행히 휴약기간 이내 도축된 335마리 중 27두에 대한 도축 검사 결과 유해약품이 발견되지 않아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말고기가 반드시 약품의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도축된 퇴역 경주마들의 식용 유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같은 결과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말에 대한 휴약기간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말에게 사용할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한국마사회장에게 통보한다”며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주에서 경주마 640마리 중 355마리…휴약기간 내 도축·유통 말에 투약된 약 성분이 체내에 남지 않도록 하는 '휴약 안전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의약품이 주입된 경주마들이 도축·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한국마사회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경주마 중 제주에서 도축된 퇴역 서러브레드 355마리가 휴약기간 내에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제주에서 도축된 퇴역 서러브레드 640마리의 5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퇴역 경주마 체내에 의약품이 잔류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경주마가 도축되는 경우 일정 기간(휴약기간)을 두고 도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약기간 내 도축된 퇴역 서러브레드에 주입된 동물용의약품 중에는 식용마에 사용이 금지된 페닐부타존이 투약된 경우가 292마리로 가장 많았다. 페닐부타존은 인체에 직접 투약될 경우 백혈병과 구토를 유발하는 유해 약품이며 페니실린과 플루닉신, 플루메타손 등의 동물용의약품이 도축된 말에 투약됐다.
다행히 휴약기간 이내 도축된 335마리 중 27두에 대한 도축 검사 결과 유해약품이 발견되지 않아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말고기가 반드시 약품의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도축된 퇴역 경주마들의 식용 유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같은 결과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말에 대한 휴약기간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말에게 사용할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한국마사회장에게 통보한다”며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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