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기간 약 240일
코로나19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단 결근 등 근무지 이탈을 한 기간이 240일에 이른 공중보건의가 고발됐다.
충북 충주시는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온 공중보건의사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주 농촌의 보건지소에서 한방 공보의로 근무 중인 A씨는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진 이후 무단결근하거나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다.
농촌지역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와 의료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지만 코로나19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진료소 파견을 나가자 A씨 혼자 보건지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 한 공보의는 신분이 박탈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가 거의 없던 한방 공보의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정확한 근무 태만 실태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는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온 공중보건의사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주 농촌의 보건지소에서 한방 공보의로 근무 중인 A씨는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진 이후 무단결근하거나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다.
농촌지역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와 의료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지만 코로나19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진료소 파견을 나가자 A씨 혼자 보건지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 한 공보의는 신분이 박탈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가 거의 없던 한방 공보의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정확한 근무 태만 실태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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