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후 장애 발생 사실을 감춰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비인후과 의사 A씨(50)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B씨(18·여)를 상대로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하다 수술 부위 인근에서 새끼손가락 반 마디 정도 크기의 천공(구멍)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이듬해까지 10차례 정도 내원한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비중격 천공으로 인한 코 및 비동의 장애, 안장코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환자 증상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데다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에도 지장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비인후과 의사 A씨(50)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B씨(18·여)를 상대로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하다 수술 부위 인근에서 새끼손가락 반 마디 정도 크기의 천공(구멍)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이듬해까지 10차례 정도 내원한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비중격 천공으로 인한 코 및 비동의 장애, 안장코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환자 증상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데다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에도 지장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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