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정부세종청사 담을 넘어 복지부 장관실 앞에 필로폰을 두고 온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마약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에서 필로폰 2g을 구매한 후 같은 달 31일과 지난 1월1일 각각 세종과 서울에서 총 2차례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민원인 대기실을 찾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 신청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면담을 거절당한 A씨는 청사 문이 닫힌 야밤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복지부청사에 몰래 숨어 들어가 마약이 담긴 쇼핑백을 장관실 앞에 걸어두고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을 매수해 투약하고, 필로폰의 코로나 예방 효과를 알리겠다”며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한 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마약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에서 필로폰 2g을 구매한 후 같은 달 31일과 지난 1월1일 각각 세종과 서울에서 총 2차례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민원인 대기실을 찾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 신청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면담을 거절당한 A씨는 청사 문이 닫힌 야밤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복지부청사에 몰래 숨어 들어가 마약이 담긴 쇼핑백을 장관실 앞에 걸어두고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을 매수해 투약하고, 필로폰의 코로나 예방 효과를 알리겠다”며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한 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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