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에 놓인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사망케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이모(6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1심에서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하루에 20∼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함께 일하던 당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라고 말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짚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쓰러져 연명치료에 이르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이모(6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1심에서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하루에 20∼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함께 일하던 당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라고 말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짚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쓰러져 연명치료에 이르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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