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을 쓰던 80대 치매 노인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는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0시41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82)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부축해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리 가라’면서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으로 비춰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 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한 범죄다”라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는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0시41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82)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부축해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리 가라’면서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으로 비춰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 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한 범죄다”라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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