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대장내시경 환자에게 장 운동 억제재가 아닌 심정지 환자에게 쓰이는 혈관수축제를 주사한 간호조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34)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제주도 내 한 병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온 B씨에게 실수로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이로 인해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을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실로 부적절한 약물을 투여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약물 오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34)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제주도 내 한 병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온 B씨에게 실수로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이로 인해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을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실로 부적절한 약물을 투여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약물 오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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