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사 누락 장비로 건강검진 했어도 전액환수는 '부당'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14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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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로 건강검진을 했다는 이유로 건강검진 비용을 전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 중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은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의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검진시행의 적정 및 비용청구 사실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약 9개월간 유방촬영 장치 검사 미필인 부적합 장비로 검진을 시행하고 상근하지 않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실시한 뒤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비용을 청구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A씨 의원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다고 보고 1억2110만원의 건강검진비용과 716만원의 위탁검진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는 정상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상근 전문의가 최초 판독하기는 했지만 이어서 상근 전문의가 재판독을 실시했다”며 “설령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건강검진비용과 위탁검진비용을 전부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를 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처분 내용이 재량권을 지나치게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해서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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