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맹점주 아이디어 도용 인정…쥬씨, 인서트 용기 사용 못한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12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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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맹점 점주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쥬씨 본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등 가처분 소송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전 가맹점주인 A씨가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 본사를 상대로 낸 인서트 용기 무단 사용과 관련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쥬씨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쥬씨와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음료와 생과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용기를 고안한 끝에 지난 2017년 개인사업자로 인서트컵의 특허를 출원한 이후 본사와 용기 출시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렬됐다.

하지만 쥬씨는 지난 2018년 다른 업체로부터 A씨가 고안한 인서트컵과 유사한 쏙 컵을 납품받아 사용했고 A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무분별한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이 중소, 벤처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을 적용, 가맹점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한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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