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가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강원 춘천의 한 병원의 코로나19 안심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내가 코로나 보균자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진료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가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강원 춘천의 한 병원의 코로나19 안심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내가 코로나 보균자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진료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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