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금 위해 '진료일 쪼개기'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들 벌금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12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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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치아 이식술 보험금을 부풀려 받기 위해 진료일을 나눠서 기입해달라는 요청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5)씨에게 벌금 3000만원, B(39)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 4명에게도 각각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광주의 한 치과에서 환자들의 인공치아 이식술(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을 각기 다른 날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에게 10여 차례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간 보험 규정상 수술 보험금은 1일 1회만 지급할 수 있고, 1회의 수술로 인접치아 여러 개에 대해 수술을 할 때도 1회분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통상 인공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수술은 인접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환자들은 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의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하고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다만 A씨 등이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했고 허위 작성한 환자수가 10명을 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의 경우 엄벌이 필요하지만, 치과의사까지 연루된 점을 사죄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대부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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