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위해 불법 성형수술을 공모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50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함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70)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자 118명에게 무면허로 안면거상, 상안검거상, 지방이식 수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무자격자 B씨가 불법 수술한 뒤 수입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A씨는 같은 기간 33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B씨로부터 수술받은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은 또다른 공범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함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70)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자 118명에게 무면허로 안면거상, 상안검거상, 지방이식 수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무자격자 B씨가 불법 수술한 뒤 수입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A씨는 같은 기간 33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B씨로부터 수술받은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은 또다른 공범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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