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대마초 흡입한 前 국민연금 직원 '집행유예'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14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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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직접 사들여 동료들과 흡입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8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마약류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수 및 흡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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