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유죄 선고 받은 산부인과 의사, 대법원서 '무죄'…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14 13:38:01
  • -
  • +
  • 인쇄
업무상 촉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촉탁낙태죄로 기소돼 지난 2017년 원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직접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경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를 시행했다는 공소사실로 항소심까지 소를 진행했으나 1심,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A씨는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원심판결이 이뤄진 이후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은 계속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경찰,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CCTV 영상은 지워져
임플란트 보험금 위해 '진료일 쪼개기'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들 벌금형
法, 가맹점주 아이디어 도용 인정…쥬씨, 인서트 용기 사용 못한다
불법 성형수술 공모하고 대리 처방전 발급한 의사 '집유'
술 취해 병원 진료소서 소란 피운 40대, 항소심서도 '실형'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