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퇴원 권고 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원장인 B씨에게 십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진료실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로 병원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퇴원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난달부터 퇴원 요청을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원장인 B씨에게 십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진료실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로 병원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퇴원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난달부터 퇴원 요청을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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