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안면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자 피고인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1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안면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자 피고인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1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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