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피부염 특효약”…부작용 발생에도 ‘명현현상’이라고 방치한 약사 벌금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15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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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피부염 특효약이라고 속이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복용을 늘린 약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A(48)씨와 B(58)씨 등 약사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6월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은 C(33)씨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두 제품을 아토피 피부염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2개월치를 팔았다.

이 제품은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벌꿀과 프로폴리스, 엄나무껍질 등을 혼합해 만든 것이었다.

이를 복용한 C씨는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이 생기자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복용을 중단토록 권고했어야 했다.

하지만 A·B씨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한 제품은 복용을 중단하고 또 다른 제품은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게 했다.

C씨는 이로 인해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됐고, 결국 같은 해 8월 대학병원에서 독성홍반, 약물발진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C씨 가족은 A씨 등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제품 복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 증상 또는 상해는 이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학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의 증상이 소외 ’명현현상‘이어서 이 사건 각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결국은 증상이 호전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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