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항소심서 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15 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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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4천532만원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채 전 대표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데다 연령과 성향,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이 당초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말했다”고 덧붙였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채 전 대표는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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