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도시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검출…“정부ㆍ지자체 대책마련 시급”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15 13: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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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의뢰 결과 10개 시료 모두에서 석면 검출
161개 조경석 가운데 88%, 석면 함유 의심
▲ 아파트 조경석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검출된 트레모라이트석면의 전자현미경 사진과 성분분석표, 양쪽끝이 뾰쪽한 침상형태를 띄고 있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1700여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각 지자체와 정부의 석면 조경재 실태파악 및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추방운동본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의 조경석에 석면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시민의 제보를 받아 지난 2월 25일과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육안으로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을 전수 파악하고 이중 일부 조경석에서 분석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해 석면분석전문기관(ISAA)에 의뢰했다.

조사 결과 단지 내 161개 조경석 가운데 석면함유의심 조경석은 전체의 88%인 141개였으며 채취한 10개 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조경석이 풍화되면서 석면부위가 부서져 주변이 석면으로 오염 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즉시 주민들의 조경석 접근을 막고 신속히 석면조경석을 철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010년 전국 210곳에 석면석재가 공급돼 큰 사회문제가 됐던 충북 제천의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의 석면조경석이 아파트에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당시 조경을 시공한 회사를 찾아내고 이들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조경석 표면에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며 “제도는 갖췄지만 불법현장을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각 지자체는 하루속히 석면 조경재 실태파악 및 처리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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