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견 상습 학대’한 서울대 사육사 1심서 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19 1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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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마리의 실험견을 상습 학대한 서울대학교 소속 전직 사육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사육사로 소속돼 근무하면서 실험견 20여 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천 교수는 A씨가 지난 2019년 2월 폐사한 복제견 ‘메이’에 대해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를 직접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은퇴한 검역탐지견인 메이에게 장기간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실험견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용 고압수를 뿌리고 청소용 호스나 솔로 때리는 등 가학적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험견 20마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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