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자신의 머리 상처를 소독하던 B 씨를 끌어당겨 엉덩이를 3~4번 두드리듯 만졌고 이 모습은 병원 응급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담겼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만취 상태인데다 머리 충격으로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반응, 신고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자신의 머리 상처를 소독하던 B 씨를 끌어당겨 엉덩이를 3~4번 두드리듯 만졌고 이 모습은 병원 응급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담겼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만취 상태인데다 머리 충격으로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반응, 신고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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