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前 대표…1심서 징역 5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19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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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킨앤스킨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상환자금으로 쓰일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기소했으나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위조된 이체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와 형 이모 회장 등과 함께 횡령에 가담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사람이 그의 형인 이모 회장이며 횡령액을 직접 소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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