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중 ‘공정 이름’ 등은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측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반올림 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백혈병·림프암 등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1994∼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2018년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 측은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단위작업 장소 등 항목들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반올림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내용들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기흥공장의 보고서 내 라인(Line), 층(F), 베이(Bay) 정보를 삭제한 예비조사 결과 중 측정대상 공정과 부서 또는 공정명, 작업환경측정개요 중 부서 또는 공정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반올림 측과 삼성전자 양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2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측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반올림 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백혈병·림프암 등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1994∼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2018년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 측은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단위작업 장소 등 항목들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반올림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내용들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기흥공장의 보고서 내 라인(Line), 층(F), 베이(Bay) 정보를 삭제한 예비조사 결과 중 측정대상 공정과 부서 또는 공정명, 작업환경측정개요 중 부서 또는 공정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반올림 측과 삼성전자 양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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