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유죄 선고를 의료인이 그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 A씨는 의사가 아닌 B씨에 고용되어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5억5800만원, 의료급여 명목으로 10억9300만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6년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0년 5월 18일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4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행정처분기준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A씨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A씨에게 선고ㆍ확정된 징역 2년에 대한 3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적 근거나 처분사유가 없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이를 기각했다.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의사면허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의료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자격취득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봤다.
또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왕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해석은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사면허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이러한 해석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 A씨는 의사가 아닌 B씨에 고용되어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5억5800만원, 의료급여 명목으로 10억9300만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6년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0년 5월 18일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4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행정처분기준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A씨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A씨에게 선고ㆍ확정된 징역 2년에 대한 3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적 근거나 처분사유가 없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이를 기각했다.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의사면허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의료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자격취득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봤다.
또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왕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해석은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사면허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이러한 해석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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