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와 공모해 사무장병원 개설, 요양급여 편취한 의사…法 “면허취소처분은 정당”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21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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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치과의사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치과의사인 B씨는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A씨를 고용해 그 명의로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했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15년 하순경부터 2018년 하순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이를 편취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A씨는 그해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2020년 보건복지부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았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선고된 형은 의료법위반 외에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므로,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A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347조의 범행 중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결격사유 해당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사기죄는 ‘의료법에 따른 개설자격이 없는 B씨에 의해 이 사건 의원이 설립되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이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고 규정할 뿐 그에 이어서 아무런 제한도 부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는 형의 선고만 있으면 되고 그에 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든 없는 가리지 않는 의미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위 규정의 경우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문언이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집행유예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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