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요청을 무려 138차례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생리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일뿐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업무의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생리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일뿐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업무의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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