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생리휴가 138차례 거부한 아시나항공 전 대표 벌금형 확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26 1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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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요청을 무려 138차례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생리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일뿐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업무의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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