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씨(32)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다음주쯤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유가족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송 중이던 환자의 죽음과 최 씨의 고의사고 간 인과관계를 살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등의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의협은 “구급차가 12분 정도 지연된 것이 피해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정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가족 측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부터 처리하라"며 10여분간 환자 이송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에 최 씨는 징역 1년10개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씨(32)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다음주쯤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유가족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송 중이던 환자의 죽음과 최 씨의 고의사고 간 인과관계를 살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등의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의협은 “구급차가 12분 정도 지연된 것이 피해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정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가족 측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부터 처리하라"며 10여분간 환자 이송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에 최 씨는 징역 1년10개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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