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 노인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립노인요양원에서 환자의 코를 통해 위로 음식물을 넣어주는 비위관을 간호사가 삽입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벌어졌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요양원의 내부 고발자에 의한 것으로, 내부 고발에 따르면 최근까지 해당 요양원에서는 간호사가 비위관이나 소변을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도교관 등의 삽입ㆍ교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입소자의 보호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어긴 채로 요양원에 들어와 복부를 통해 방광과 연결된 관인 방광루를 교체한 일도 벌어졌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전문간호사를 통해 비위관ㆍ도교관 등을 삽입ㆍ교체하나, 환자들이 비위관 등을 뽑아버리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대다수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비위관ㆍ도교관 등을 뽑아버리는 돌발 상황 발생 시 현실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보호자와 함께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의료진으로부터 관을 다시 삽입을 받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위법인 사항이나 상황 상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도립노인요양원 옆에 제주의료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진료를 보지 않으며 응급실도 없어 위와 같은 돌발상황 발생 시 원칙대로 대처하려면 제주대학교병원까지 환자와 환자보호자 등과 함께 같이 가야만 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의료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사항인 만큼 최대한 보호자와 환자들이 많이 힘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치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원 측에서는 “특별하게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며, 보호자도 모르고 있던 사안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불법인 만큼 원칙에 맞게 요양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해당 요양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립노인요양원에서 환자의 코를 통해 위로 음식물을 넣어주는 비위관을 간호사가 삽입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벌어졌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요양원의 내부 고발자에 의한 것으로, 내부 고발에 따르면 최근까지 해당 요양원에서는 간호사가 비위관이나 소변을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도교관 등의 삽입ㆍ교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입소자의 보호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어긴 채로 요양원에 들어와 복부를 통해 방광과 연결된 관인 방광루를 교체한 일도 벌어졌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전문간호사를 통해 비위관ㆍ도교관 등을 삽입ㆍ교체하나, 환자들이 비위관 등을 뽑아버리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대다수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비위관ㆍ도교관 등을 뽑아버리는 돌발 상황 발생 시 현실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보호자와 함께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의료진으로부터 관을 다시 삽입을 받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위법인 사항이나 상황 상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도립노인요양원 옆에 제주의료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진료를 보지 않으며 응급실도 없어 위와 같은 돌발상황 발생 시 원칙대로 대처하려면 제주대학교병원까지 환자와 환자보호자 등과 함께 같이 가야만 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의료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사항인 만큼 최대한 보호자와 환자들이 많이 힘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치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원 측에서는 “특별하게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며, 보호자도 모르고 있던 사안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불법인 만큼 원칙에 맞게 요양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해당 요양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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