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 보험료 체납액이 있음에도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다수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산재보험처럼 체납액을 공제한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이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장애정도 관련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 장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요양기관에서 의료인·약사·의료법인 등의 면허·명의 대여자가 자진신고 시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면제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제2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외에도 노인 건강진단 사업 근거조항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으로 이뤄진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하수·분뇨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정보 조사·연구 방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사태 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대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인 무소속 전봉민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강기윤 의원, 정춘숙 의원, 김정재 의원, 우원식 의원, 허종식 의원, 박완수 의원 등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제2법안소위에 계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다수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산재보험처럼 체납액을 공제한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이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장애정도 관련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 장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요양기관에서 의료인·약사·의료법인 등의 면허·명의 대여자가 자진신고 시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면제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제2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외에도 노인 건강진단 사업 근거조항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으로 이뤄진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하수·분뇨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정보 조사·연구 방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사태 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대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인 무소속 전봉민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강기윤 의원, 정춘숙 의원, 김정재 의원, 우원식 의원, 허종식 의원, 박완수 의원 등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제2법안소위에 계류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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