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질소산화물 26% ↓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28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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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질소산화물 26%, 먼지 25%, 황산화물 23%를 각각 감축됐다고 28일 밝혔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총 34개이며,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0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694톤, 황산화물 429톤, 먼지 17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 석유정제에 속한 3개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시설 가동정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했다.

실제로 A 발전사는 노후 발전시설 2기를 가동정지하고, 상한제약(80%) 이행으로 질소산화물 377톤을 감축했다.

B정유사는 저녹스버너를 최적 운영하여 질소산화물 85톤을 감축했고, C발전사는 배연탈황장치 내 설비 교체로 황산화물 66톤을 감축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산업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예찰 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협약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협약 사업장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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