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서 제외 방침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59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687개소 중 1291개소(약 76.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그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올해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4월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59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687개소 중 1291개소(약 76.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그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올해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4월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