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ㆍ오한ㆍ근육통 등 이상반응 4건에 보상 결정…5건은 기각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28 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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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을 보인 4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ㅗ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 위원회에는 총 9건이 상정되었으며, 심의결과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되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반응 경과를 평가한 결과,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으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평균기간은 13시간30분(범위 27분-1일3시간30분)이었다.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신청된 피해와의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조은희)은 3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 중이나, 아직까지 심의를 위한 서류까지 접수된 경우는 적으며, 실제 피해보상 신청은 접종이 본격화되는 5월 이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업무위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과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이상반응 환자 대상으로 환자-지자체 전담 담당관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 안내 및 관리하고, 필요시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피해보상금 부족 및 인과성 평가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에 대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백신을 접종 중이며, 이상반응 조사도 모든 국가가 진행하는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피해보상 범위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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