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 ‘최대 350%’…복지위 통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28 15:45:00
  • -
  • +
  • 인쇄
복지위 수정안, 처분사유 구체화ㆍ과징금 갈음 비중 대폭 상향
대체부과 과징금,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사용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된 의약품을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쓰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처분사유가 더욱 구체화되고 급여정지의 과징금 갈음 비중이 기존 대비 대폭 상향됐다.

26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이 급여축소(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 시 요양급여 총액의 60%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발의안은 약가인하 처분 의약품은 요양급여 총액 기준 100%, 급여정지 처분약은 요양급여 총액 기준 150%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는 약가인하 처분약의 과징금 대체 비율은 현행법과 동일한 60%로 유지하되 급여정지 시 과징금 대체 부과율을 대폭 상향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약제 리베이트와 관련된 과징금 처분의 도입 취지는 약제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개정안의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한다”며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고 수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급여정지하는 경우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를 넘지 않는 범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5년 이내 재발해 급여정지 시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총 요양급여비용의 350%,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100% 이내로 과징금 부과‧징수 범위를 결정했다.

이어 복지위는 대체 부과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조항도 의결했다.

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ㆍ오한ㆍ근육통 등 이상반응 4건에 보상 결정…5건은 기각
서울시, 5월부터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2300명 추가 지원
2월 출생아 수 2만1461명 ‘역대 최저’…인구 16개월째 자연감소
병원ㆍ요양시설 입원 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50%→80%으로 확대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손실보상 제한…3월 24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