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호스피스 대상 질환 범위가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15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입원형 호스피스가 2017년 81개소에서 지난해 86개소로 확대됐으며, ▲가정형(’17년 21개소 → ’20년 38개소) ▲자문형(’17년 20개소 → ’20년 33개소) ▲소아청소년형(’17년 0개소 → ’20년 7개소)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기적(평균 주당 2회)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말기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의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인증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홍보도 강화됐다.
제도 참여를 위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이 ‘19년 12월 398개소에서 지난해 12월 480개소까지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소 등에 확대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79만19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19년 12월 260개소에서 지난해 12월 297개소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간이 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5만75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했고, 실제 13만4945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까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상징하는 CI 개발과 활용, 캠페인, 수기공모전 등의 적극적 홍보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11월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전년도 대비 17.1%가 상승한 91.3%의 높은 제도 인지도를 기록했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1년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범위가 기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에서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15개)으로 확대된다.
이어 복지부는 ’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의 전환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2023년을 목표로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홍보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8년 2월부터 수행돼 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올해에는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 내실화 및 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PDA(Patient Decision Aids)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입원형 호스피스가 2017년 81개소에서 지난해 86개소로 확대됐으며, ▲가정형(’17년 21개소 → ’20년 38개소) ▲자문형(’17년 20개소 → ’20년 33개소) ▲소아청소년형(’17년 0개소 → ’20년 7개소)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기적(평균 주당 2회)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말기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의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인증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홍보도 강화됐다.
제도 참여를 위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이 ‘19년 12월 398개소에서 지난해 12월 480개소까지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소 등에 확대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79만19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19년 12월 260개소에서 지난해 12월 297개소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간이 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5만75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했고, 실제 13만4945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까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상징하는 CI 개발과 활용, 캠페인, 수기공모전 등의 적극적 홍보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11월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전년도 대비 17.1%가 상승한 91.3%의 높은 제도 인지도를 기록했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1년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범위가 기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에서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15개)으로 확대된다.
이어 복지부는 ’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의 전환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2023년을 목표로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홍보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8년 2월부터 수행돼 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올해에는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 내실화 및 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PDA(Patient Decision Aids)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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