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9곳 적발…위생교육ㆍ건강진단 미실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30 1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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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육포장처리업체 집중점검 결과 발표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제품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

해당 위반 업체는 ▲대호푸드 ▲수빈푸드 ▲농업회사법인사비돈 ▲거산익산지점 ▲천하축산 ▲다인미트 ▲물맑은고기팜농업회사법인 ▲만만요리연구소 ▲채움축산유통 등이다.

이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에서 생산한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9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육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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