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대 내 코로나 확진으로 흉통 후유증…치료 제대로 못받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10 1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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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SNS서 코로나 확진후 후유증 치료 및 처우 문제 제기
육군 “완치자 관리체계 구축 중”
군부대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장병들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처우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A씨는 “육군본부에서는 코로나 확진 이후 후유증이 남아있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 치료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다”고 제보했다.

자신을 지난해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2주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한 장병이라고 소개한 A씨는 “복귀 후 코로나 후유증으로 흉통이 생겼다”고 밝히며 세 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먼저 그는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부대 훈련 일정, 근무, 주위 전우 눈치, 출타 인원제한 등으로 인해 환자가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

이어 A씨는 “치료를 받으려고 청원휴가를 나가면 병원을 갔던 날만 휴가를 돌려주고 나머지 일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에서 차감된다”며 휴가일수 차감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군의관이 위탁치료로 민간병원을 가라고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제 사비로 민간병원에 가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민간병원에 안가도 되는데 수도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육본에서는 코로나 확진용사 처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도 없으며 부대에서 확진이 됐음에도 치료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해주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에 대해 육군은 8일 페이스북 ‘육군이 소통합니다’에서 “코로나19 후유증 전수조사를 통해 진료‧심리상담과 후유증 모니터링을 위한 완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더 살펴보고 국방부 및 관련기관 등과 협업해 충분한 진료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육군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휴가는 진단서(소견서)의 내용을 고려해 최초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처 요양 기간을 추가 2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군은 진료비용에 대해 “군에서는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나 군병원 진료 능력이 초과되는 경우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간병원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자비로 지불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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