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백신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10 14:50:51
  • -
  • +
  • 인쇄
17일부터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한정 1인당 1000만원 지원 오는 17일부터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도 1인당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또는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절차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시행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복지부,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발족…사회적 논의 시작
환경부, 댐 방류 제약 해소 위한 '댐 홍수관리 협력체계' 구축
‘저출산→저출생’으로 개념 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회서비스원, 올해 3개소 단계적 개소…14개 시ㆍ도로 늘어난다
식약처 전문가 자문회의, 모더나 코로나 백신 "허가 가능"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