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발족…사회적 논의 시작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10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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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도입 방안의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 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과 마이의료데이터추진TF(복지부), 지원조직, 사업단 간 역할 배분을 통해 쟁점사항을 발굴·논의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을,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건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마이 헬스웨이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로 ’21년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22년 초부터 실증하고,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확산·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활용서비스 사전심사제와 데이터 제공기관 보상 방안 등의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복지부는 데이터 제공 항목 범위 및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유전체 정보 등을 유형별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실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병원의료데이터 제공 확대 전략 검증, 의료기관 유형별 데이터 제공 인프라 시범 구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위원회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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