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헴리브라' 급여기준 변경 청원글까지
12세 미만 소아 혈우병 환자 면역관용요법(ITI·항체제거)과 관련한 ‘헴리브라’ 투약 중단 사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중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피하투여형 혈우병 예방치료제 ‘헴리브라피하주사’(성분명 에미시주맙)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2세 미만 혈우환자에 대한 치료 시 ITI를 선제적으로 고려하되 의사소견서에 대한 처방·진료권 존중을 토대로 사례별로 급여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헴리브라’는 JW중외제약이 허가받은 A형 혈우병 예방요법으로 올해 2월, 1세 이상 항체환자에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소아 환자는 '항체를 없애는 면역관용요법(ITI)에 실패했거나 시도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단서조항이 달려 고시됐다.
결국 2월 초, 주치의의 의지에 따라 ‘헴리브라’ 급여 처방이 시작됐지만 해당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환아들이 더 이상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것. ITI 치료법은 정맥에 직접 주사를 놓아야 하다 보니 혈관이 발달하지 않은 소아에게는 고통의 연속이다.
이에 지난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헴리브라 급여기준 중 면역관용 요법 급여기준을 변경해 주세요”라는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두 돌 된 혈우병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12세 미만 아이들에게만 무조건 항체치료를 하라고 한다”며 “현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에 삭감한다며 압박해 강제로 약을 끊게 만들어 놓고는 아이들 항체치료를 하라고 강요한다. 성인도 힘든 치료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고용량 약물을 거의 매일 수년간 맞아야 하고 성공할 확률이 70%도 안된다. 그런데 재발하거나 실패하면 맞춰 주겠다고 한다. 혈우병 소아환자에게 케모포트를 삽입하라고 하는데 왜 보호자가 치료제와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인가”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약 끊긴 아이들이 4명 밖에 안되는 소수라고 묵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헴리브라’ 치료제 사용에 있어 ITI가 필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ITI 관련 규정을 헴리브라 급여기준과 별도로 분리, 독립해 의료진이 혈우병 소아 환자 치료에 심평원과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삭감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기준 변경을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중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피하투여형 혈우병 예방치료제 ‘헴리브라피하주사’(성분명 에미시주맙)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2세 미만 혈우환자에 대한 치료 시 ITI를 선제적으로 고려하되 의사소견서에 대한 처방·진료권 존중을 토대로 사례별로 급여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헴리브라’는 JW중외제약이 허가받은 A형 혈우병 예방요법으로 올해 2월, 1세 이상 항체환자에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소아 환자는 '항체를 없애는 면역관용요법(ITI)에 실패했거나 시도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단서조항이 달려 고시됐다.
결국 2월 초, 주치의의 의지에 따라 ‘헴리브라’ 급여 처방이 시작됐지만 해당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환아들이 더 이상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것. ITI 치료법은 정맥에 직접 주사를 놓아야 하다 보니 혈관이 발달하지 않은 소아에게는 고통의 연속이다.
이에 지난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헴리브라 급여기준 중 면역관용 요법 급여기준을 변경해 주세요”라는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두 돌 된 혈우병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12세 미만 아이들에게만 무조건 항체치료를 하라고 한다”며 “현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에 삭감한다며 압박해 강제로 약을 끊게 만들어 놓고는 아이들 항체치료를 하라고 강요한다. 성인도 힘든 치료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고용량 약물을 거의 매일 수년간 맞아야 하고 성공할 확률이 70%도 안된다. 그런데 재발하거나 실패하면 맞춰 주겠다고 한다. 혈우병 소아환자에게 케모포트를 삽입하라고 하는데 왜 보호자가 치료제와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인가”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약 끊긴 아이들이 4명 밖에 안되는 소수라고 묵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헴리브라’ 치료제 사용에 있어 ITI가 필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ITI 관련 규정을 헴리브라 급여기준과 별도로 분리, 독립해 의료진이 혈우병 소아 환자 치료에 심평원과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삭감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기준 변경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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